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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1223
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2024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74/2024/NĐ-CP호를 통해 2024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공포하면서 2022년 이후 2년만에 최저임금을 평균 6% 인상하였다. 해당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4년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이 시행령의 발효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할 책임이 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시의 임금제도, 현물인 건강식 제공 제도 및 노동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이전의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사항 및 약속사항은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의 동일한 난이도의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최소 5% 이상,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직급을 가진 근로자에게 최소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종전의 합의사항 및 약속사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각 지역의 목록은 이 시행령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 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38/2022/NĐ-CP호가 폐지된다.


출처: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2024.07.01)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역 목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74/2024/NĐ-CP호 번역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2024년도(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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