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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 작성일 2024.09.20.
  • 조회수 486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베트남 국회는 2023년 6월 20일 제5차 회기에서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베트남 최초의 「소비자권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다양한 사업형태의 발전 및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 등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소비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에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소비자의 권리 보호(제8조)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신 또는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중증질환자 및 소수 민족 같은 취약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취약소비자는 국가의 우선정책을 보장받으며, 국가 관리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는 취약소비자의 요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2. 사회단체의 활동 장려(제49조)
소비자 권리 보호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비자 권리 보호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사회단체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에게 자문하고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시 분쟁 협상의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침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비자 정보의 보호 규정 보완(제15조)
개정법은 소비자 정보의 보호, 수집, 사용, 편집, 폐기 및 이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정보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였고, 타인에게 정보가 무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소비자정보 보호 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거나 소개를 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다단계 판매사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제45조, 제39조)
개정법에는 다단계 판매사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시하였다. 2010년 「소비자권리보호법」 이후 새로운 사업형태로 부각된 이 두 사업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처 :
- 산업무역부 전자신문(2024.07.02.)
- 베트남 정부포털 - 정책·법률제정(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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