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11월부터 신규 전자비자 신청 포털 운영
베트남, 11월부터 신규 전자비자 신청 포털 운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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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11월부터 신규 전자비자 신청 포털 운영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e-Visa) 발급 신청 포털을 신규로 구축해 지난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경유 및 거주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고, 그 이상 머물려면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전자비자 신청 포털(베트남어 주소: https://evisa.xuatnhapcanh.gov.vn, 영문 주소: https://evisa.immigration.gov.vn)을 운영해 왔으나 하루 1만5천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고 앞으로 베트남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 새로운 포털 사이트(베트남어 주소: https://thithucdientu.gov.vn, 영문 주소: https://evisa.gov.vn)를 개설하여 2개의 포털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포털은 기존 사이트에 비해 화면 디자인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고 영문으로 된 자주하는 질문(FAQs) 부분도 추가되었다.
(사진 1) 영문 전자비자 신청 포털 메인화면
전자비자는 관광, 출장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단수·복수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90일까지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전자비자 신청 포털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신청건에 한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다.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이 베트남 전자비자를 신청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칭 웹사이트를 주의하고,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여 전자비자로 출입국을 허용하는 국제관문은 육로 국경검문소 16곳, 공항 13곳 및 항구 13곳 등이며 해당 포털에도 안내되고 있다. ► 세부 내역은 「모든 국가·지역 국민을 위한 전자비자 발급 및 외국인의 전자비자로 출입국 허용 국제관문 목록에 관한 의결」 제127/NQ-CP호(2023.08.14.제정)에서 확인 가능
출처:
-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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