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화재예방·소방, 구조·구호법」 통과
베트남, 「화재예방·소방, 구조·구호법」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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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화재예방·소방, 구조·구호법」 통과
11월 29일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화재예방·소방, 구조·구호법」이 통과되었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며, 고층 건물, 주상복합시설,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른 화재와 관련된 위험도 증가하였다. 특히, 고밀도 주거지나 교통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다.
2001년 6월 「화재예방 및 소방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특정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화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구조·구호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24년「화재예방·소방, 구조·구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상복합시설의 화재 안전 조건 추가 △ 전기 사용 시 안전 책임 강화 △ 구조·구호 활동에 관한 신규 조항 추가 △ 훈련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규정 추가 △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에 관한 규정 추가 △ 과학기술 활용 장려 규정
개정법은 기존의 행정 절차를 37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하여,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정부와 각 부처 상황에 따라 신속히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와 유연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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