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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25.04.17.
  • 조회수 388
베트남,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 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 제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상당수 대체되고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인증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서명 인증서는 △국가 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의 원본 인증서 △신뢰서비스 제공기관용 인증서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2. 유형별 전자서명 인증서 유효기간 세분화
- 국가 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의 원본 인증서: 25년
- 타임스탬프 및 전자문서 인증서: 최대 5년
-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10년
- 일반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3년
- 전용 전자서명 인증서: 최대 10년

3. 기술적 요구사항 구체화
서명자 검증, 인증서 유효성 확인, 공인 인증 서비스와의 연동, 정보 저장 및 삭제, 서명 성공 여부 표시 등 필수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4. 전용 전자서명의 안전성 확보 요건
전용 전자서명은 「전자거래법」 제2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조직 내부 업무, 전문 분야 활동, 공식 대외 활동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발급 기관은 해당 서명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을 진다.

개인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서명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 내 전자서명 정책 및 권한 위임 규정을 수립하며, 서명 유효성 검증 절차 및 보관 체계 확립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2030년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 시민 사회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 베트남 정부포털 - 정책·법률제정(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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