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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 작성일 2025.06.13.
  • 조회수 693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증권 부문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시행규칙 제20/2025/TT-BTC호」와「시행규칙 제03/2025/TT-NHNN호」를 공포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며, 증권 시장의 신흥시장(MSCI/FTSE Emerging Market)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5월 5일, 외국인 투자자의 간접투자 활동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개정한 「시행규칙 제20/2025/TT-BTC호」를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기관에 대하여 간접투자 자본계좌 개설 및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좌를 통한 거래 일원화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거래가 허용된 수탁은행 1개소에만 간접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채권 매매, △자본 이체, △배당금 수령 및 활용, △외화 환전 및 해외송금 등 모든 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정보공시 및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시 체계를 정비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이동과 외환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03/2025/TT-NHNN호」를 새로 제정하였다. 이번 규정은 동일 은행 내에서 거래 코드별 복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한편, 간접투자 자금의 수입·지출은 모두 베트남 동화(VND)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계좌 운영과 관련된 거래 목적 명시, 증빙자료 관리, 정보 보존 의무 등을 강화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써 기존 「외환법」, 「증권법」, 「투자법」 간의 법적 정합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좌 개설 시 제출하는 △사업허가서, △정관, △펀드 등록증 등의 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절차를 면제한 점이다. 이 조치로 계좌 개설 처리 기간이 기존 수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시장 진입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두 시행규칙의 동시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본 유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베트남 자본시장의 제도적 안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당국은 공시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MSCI/FTSE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시장 승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 베트남 국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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