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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 작성일 2025.09.03.
  • 조회수 230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며,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재무부는 개정 법률의 세부 이행 지침을 담은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와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를 같은 날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하위 규정은 법률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중에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강화,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추가 등 기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세액공제 요건 대폭 강화: 비현금 결제 기준 '500만 VND'으로 확정
개정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 의무화가 예고된 바 있으나,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였다.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건당 500만 VND(한화 약 26만 5천원)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수입 포함)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명확화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비관세 구역(Non-tariff zone) 내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①비관세 구역 내에서 소비되고 ②수출품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향후 세무 당국의 요청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서비스 제공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추가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의 판매자(공급자)가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는 매입처의 성실 납부 여부가 매입자의 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로, 거래처 선정 단계부터 세무 건전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기타 주요 변경사항
개인 사업자 등은 별도의 납세자 번호 없이 개인식별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사용하여 모든 세무 의무(신고, 납부 등)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특정 농산물, 금융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정의하여 과세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조세 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적 기준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규정 준수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여 새로운 법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 베트남 국회(2025.08.22.)
- 베트남 재무부(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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