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면 개편
베트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면 개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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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면 개편
베트남은 2025년 8월 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허가 발급 권한의 지방 이양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이 중앙 노동부에서 성(省)급 인민위원회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의 주체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은 보다 신속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인력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노동 허가 및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노동 허가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동시에 신청·발급 가능한 전자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이전처럼 두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거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서류 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3. 전문가의 요건 및 면제 사유 완화
전문가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 ‘3년 이상 경력’에서 ‘2년 이상(특수 분야는 1년) 경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노동 허가 면제 사유에 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등이 추가되어 기존 14개에서 15개로 확대됨으로써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노동 허가 유효기간 및 연장 제한
노동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이번 규정은 종전 무제한 연장 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5. 다지역 근무 및 단기 근로자 규정 명확화
외국인근로자는 하나의 성에서 발급받은 노동 허가로 여러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변경할 때는 최소 3영업일 전 사전통보만 하면 된다. 또한, 연간 90일 이하 단기 근로자가 새롭게 노동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다지역 프로젝트나 단기 파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지방분권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 인력 활용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세무·법적 통보 의무 등 새로운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완화와 책임 강화가 병행된 개정으로 분석된다.
출처 :
- 정부전자신문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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