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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베트남, 「전자근로계약(eContract)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령」 초안 발표
  • 작성일 2025.12.04.
  • 조회수 21
베트남, 「전자근로계약(eContract)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령」 초안 발표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전자근로계약(eContract) 제도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령」 초안 발표
 

베트남 내무부는 2025년 11월, 디지털 정부 구축 로드맵에 따라 노동·인사관리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eContract)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정부 시행령」 초안(총 5장 29조)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절차에 착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및 원칙 확립 
초안은 전자근로계약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노동법」, 형식은 「전자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불명확성과 제3자(보험·세무기관) 거래 시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였다.

2. 전자근로계약 중개 기관의 제도권 포함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 ‘전자계약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중개 단위로서 공식적인 참여 주체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계약의 작성·서명·보관 등의 기술적 중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플랫폼과 API로 연동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근로계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전자서명 의무화 및 고유 식별번호(ID) 부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합법적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전자근로계약에는 플랫폼이 자동으로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ID)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서명자의 신원 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계약의 조회·검증 및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되었다.

4. 효력 발생 시점 및 변경 절차 구체화 
종이 계약과 달리 서명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전자적 체결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서명한 당사자의 전자서명 시점’을 효력 발생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계약의 수정·보완·해지 역시 동일한 전자 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5. 국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연동 
내무부 주관 하에 전국 근로계약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관리하는 국가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전자신원인증 및 유관기관과 연동되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채용부터 노무 보고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초안은 전자근로계약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가 단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전면적 전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노동행정·사회보험·보고 절차의 자동화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서명 요건, 개인정보 및 계약 데이터 관리 의무, 플랫폼 연동을 위한 기술적 요건 등 새로운 준수사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출처 :
- 정부전자신문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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