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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32
베트남,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2026년 3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의료 분야의 행정위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6년 5월 15일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규정은 보건 분야 행정위반 처벌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특히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기존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정의 핵심은 전자담배의 “사용” 자체를 독립적인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300만 VND(한화 약 17만원) 이상 500만 VND(한화 약 29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전자담배의 판매나 유통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베트남의 금연 및 신종 담배 규제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는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묵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이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사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해당 행위를 용인한 경우에는 500만 VND(한화 약 29만원) 이상 1,000만 VND(한화 약 58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개인 사용자뿐 아니라 점포, 사업장 및 기타 관리 공간의 운영자에게도 사업장 내 전자담배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부과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위반자에게는 벌금 부과 외에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폐기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금전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위반 물품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 확산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사용자와 장소 관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유통업체, 외식업체, 숙박업체, 사무실 운영자 등은 사업장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안내, 내부 관리기준 마련, 직원 교육 등 준법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 규제는 단순한 보건정책을 넘어 사업장 관리 리스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인민대표전자신문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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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베트남 의료 분야의 행정위반 처분에 관한 규정(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y t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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