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의 정부정보 공개제도
  • 작성일 2008.09.22.
  • 조회수 1921
중국의 정부정보 공개제도의 내용
 

정부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치(法治)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유화와 자원의 공유를 실현하고, 정보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이며, 더욱이 세계무역기구가 각국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정부정보공개제도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바, 2007년 4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정부정보공개조례?(政府信息公開條例)에 서명하였으며, 동 법령의 공포는 중국의 정부정보공개 법제건설에 대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정부정보공개조례?는 정부정보공개의 범위와 주체, 방식과 절차, 감독과 보장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차원에서 국민의 정부정보 취득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가 국민의 권리로 되었다. (2)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비밀·상업비밀·프라이버시와 기타 법률·법규에서 공개를 제한한 정보 외에, 원칙적으로 정부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주동적인 공개 외에도, 신청에 의한 공개절차를 규정하였는바, 국민은 자신의 생산·생활과 과학연구의 수요에 따라,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 있다. (4) 행정심판(行政復議),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도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정부정보 취득권리는 소송 가능한 권리로 되었다. (5) 일련의 관련제도를 규정하였는바, 예 하여, 정부기관은 정부정보리스트와 공개업무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업무지점에서 열람조건을 제공하여야 하고, 시한 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위법책임 추궁제도를 확립하고, 기관에 정보관리제도의 완벽 화를 요구한 것 등이다.

 

중공중앙 사무 청과 국무원 사무 청은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전국 각급 행정기관의 정부업무공개를 배치, 추진하였었다. 중국의 ?입법법?(立法法),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突發公共衛生事件應急條例) 등 80여 부의 법률, 행정법규 중에는 모두 관련 정부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2개 성, 직할시와 16개의 비교적 큰 도시에서 정부정보공개와 관련된 지방법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정부정보의 공개업무를 통일적으로 규범하고,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정보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정보의 공개도경을 원활하게 하며, 정부정보공개업무의 감독과 보장시스템을 완벽 화하고, 국민?법인과 기타조직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취득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며, 정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며, 정부정보가 대중의 생산?생활과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동 조례의 제정을 정부법제건설의 중요한 업무로 지정하고, ?국무원2006년입법업무계획?(國務院2006年立法工作計劃)에 포함시켰다.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각 지방, 각 부서의 정부정보공개업무경험을 총화 하는 한편, 주로 3가지 업무를 전개하였다. (1) 입법민주를 충분히 발양하여, 각 측의 의견을 광범히 수렴하였는데, 46개의 중앙부서와 34개의 지방정부에서 초안의 연구와 수정작업에 참여하였다. (2) 현지고찰과 조사연구, 좌담회, 전문가 논증회의와 국제 연구토론회 등 각종 방식으로 대중?중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3) 각종 형식으로 대외교류를 전개하여, 국외의 입법과 실천경험을 참고하였는바, “정부정보공개법률제도”를 주제로 한 “제6차 중국-독일 법률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헝가리 등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정보공개입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상황을 고찰하였으며, 국외의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중국정부정보공개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술한 자료와 연구에 기초하여, 중국은 조례초안에 대해 반복적인 연구, 수정을 거쳐, 최종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에 교부하였다. 결국 2007년 4월 5일, 동 조례는 정식 공포되었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국의 정부정보 공개제도.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