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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런던협약의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3114
『일본의 런던협약의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의 내용
 

□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정법은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의 해저폐기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추가하고(제1조), “해저폐기”를 “물질을 해저 아래에 폐기하는 것(저장하는 것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2.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해저폐기 금지


  개정법에서는 런던협약의정서가 폐기물 투기가 규제되는 장소로 “해저 및 그 하층토(seabed and the subsoil thereof)”를 추가함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대신의 허가에 따라 가능한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스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의 해저폐기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의 해저폐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18조의7).


3.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 허가제도 신설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오염상황의 감시에 관한 계획(이하 “감시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환경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의8).

  환경대신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신청서 등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대신은 ① 해저폐기가 이루어지는 해역 및 해저폐기의 방법이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당해 해저폐기가 이루어지는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해저폐기 이외에는 적절한 처분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 ③ 신청자가 실시계획과 감시계획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당해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12, 제10조의9, 제18조의9).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해저폐기가 이루어진 해역의 오염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의12, 제10조의9). 환경대신은 허가를 받은 자의 해저폐기가 실시계획 및 감시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해저폐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대신은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의10, 제18조의11).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저폐기 사업의 전부를 합병, 분할 또는 상속에 의해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승인을 얻어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8조의13, 제18조의14).


4. 지정해역의 지정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가 이루어진 해역에서 해저 굴삭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특정이산화탄소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지층구조가 영향을 받고 특정이산화탄소가스가 누출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환경대신으로 하여금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가 이루어진 해역으로,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당해 특정이산화탄소가스에서 기인하는 해양환경보전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해역 내에서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환경대신에게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대신은 해당 신청에 따른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 변경의 시행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 변경의 시행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18조의15 내지 제19조의2).


5. 기타


  개정법은 환경대신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8조). 또한,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제55조 내지 제61조).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정법의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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