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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
  • 작성일 2017.02.14.
  • 조회수 2691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

(2017.2.)

 

베트남 정부는 1월 25일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에 관한 정부 의정(議定) 제07/2017/NĐ-CP호를 공포했다.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월 1일부터 공안부가 운영하는 출입국관리국 사이트에서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증명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름, 국적, 종교, 직업 등 15개 항목을 작성한 후 소정의 비용(미화 25달러)을 결제하면 3영업일 이내에 30일 단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15일간 무비자로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

 

이번 전자비자 신청제도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비자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한 8곳의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 (하노이 노이 바이, 호찌민 떤 선 녓, 다낭 공항 등), 13곳의 육로 국경 출입국 관리소, 7곳의 해상 국경 출입국 관리소도 지정 되었다(참조: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2489). 이 의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참고>

•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https://www.xuatnhapcanh.gov.vn 또는 https://www.immigration.gov.vn

 

출처: 베트남 정부 뉴스포털

http://baodientu.chinhphu.vn/Chi-dao-quyet-dinh-cua-Chinh-phu-Thu-tuong-Chinh-phu/Thu-tuc-cap-thi-thuc-dien-tu-cho-nguoi-nuoc-ngoai/297530.v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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