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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축·수산물에 항생제 사용 제한
  • 작성일 2017.04.18.
  • 조회수 1019
베트남, 축·수산물에 항생제 사용 제한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축·수산물에 항생제 사용 제한

(2017.4.)

 

베트남 정부는 201744일 축·수산식품 관리에 관한 의정 제39/2017/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축·수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제한에 관한 국가의 인증, 검사 등의 관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정이 시행되는 2017520일부터 축·수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가축·가금류의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축산물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생제가 축산물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항생제를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 허가를 받은 약품이어야 하며, 수의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치료 자격을 갖춘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키운 축·수산식품은 그 항생제의 명칭, 함유량, 사용중단 일자 및 사용안내 내역을 포장지 또는 동봉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각 식품 당 최대 두 종류의 항생제 사용이 허용된다. 향후 베트남 영토 내에서 축·수산식품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단체는 이 의정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베트남 일간지 Tap chi Tai chinh

http://tapchitaichinh.vn/co-che-chinh-sach/chinh-sach-moi/dieu-kien-kinh-doanh-quan-ly-nha-nuoc-ve-thuc-an-chan-nuoi-thuy-san-thuong-mai-106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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