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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성립, 1년 이내에 시행
  • 작성일 2017.05.12.
  • 조회수 1242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성립, 1년 이내에 시행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성립, 1년 이내에 시행

(2017.4.)

 


치료 이력을 포함한 의료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가공하여, 의료 기관외에서의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과 규제 등을 정한 「차세대의료기반법(원제: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이 4,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현재, 각 의료 기관, 약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기관마다 보유되고 있으며, 특정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이외에는 의료 기관간에도 공유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해석,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보건 의료나 정책 입안에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 그 틀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법률에서는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별도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인정사업자익명 가공하여 의료 기관 이외의 제약 회사 등에 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인정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환자 본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opt-out’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출처: 일본 Med IT Tech

http://medit.tech/medical-record-in-japan-to-be-opendata-permitted-to-anony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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