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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21년 형법전 개정법(제28권)」공포
  • 작성일 2021.02.25.
  • 조회수 1872
태국, 「2021년 형법전 개정법(제28권)」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1년 형법전 개정법(제28권)」공포
(2021.2.)



태국 정부는 2021년 2월 6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1년 형법전 개정법(제28권)」을 게재했다. 이 법에 따라 「형법전」 제301조 및 제305조가 개정된다.

개정되는 「형법전」 제301조 및 제30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1조
 본인이 스스로 낙태를 하거나 타인이 본인을 낙태시키도록 승낙하는 임신 12주를 초과하는 여성은 6개월 이상의 금고형 또는 1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고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제305조
 만약 제301조 또는 제302조에 따른 행위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의 행위이거나 의료협회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행위자는 무죄이다.
 (1) 만약 여성이 임신을 유지한다면 그 여성의 신체 또는 정신에 위험이 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만약 태아가 출생한다면 심각한 장애에 이를 정도의 이상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위험이나 의학적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하여야 하는 경우
 (3) 여성이 본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의료 종사자에게 검증하는 경우
 (4) 임신 12주 이하의 여성이 임신 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5) 임신 12주를 초과하고 20주 이하에 있는 여성이 의료협회 또는 청소년 임신 문제 예방 및 해결 관련 기관의 조언을 통하여 보건부 장관이 고시하는 원칙 및 방법에 따라 의료 종사자 또는 기타 전문직 종사자의 검사 및 선택에 대한 조언을 받은 후 임신 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태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6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고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던 기존 낙태죄 관련 처벌을 완화하는 동시에 낙태죄 성립 요건을 강화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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