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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드론 조종면허제도 신설,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3081
일본, 드론 조종면허제도 신설,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드론 조종면허제도 신설,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1.3.)

일본 정부는 드론(소형 무인항공기) 조종면허 및 항공기 인증제도의 신설 등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용도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를 취득하면 농약 살포 시 등에 필요한 정부의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3년에 한 번 갱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국회 회기 중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립 후 18개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을 농약 살포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물의 운송 등에 해당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국토교통성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항공기의 성능 및 조종자의 비행 이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거나 구입한 항공기 제조사가 이를 대행해 왔다. 개정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이러한 허가 및 승인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신설되는 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조종면허는 제3자가 있는 상공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1등급과 그 이외의 2등급 등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농업용은 2등급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에서 학과·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드론 스쿨 등 민간기관에서 강습을 받으면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정부가 신설하는 항공기 안전성 인증 제도에는 제3자가 있는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제1종과 그 이외의 제2종 등 두 종류가 있다.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기 형식 인증제도도 설치한다. 형식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구입해 사용하면 인증 과정을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으로 항공기를 가져와서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2등급 조종면허를 취득해 제2종 항공기 인증을 받으면 농약 살포 등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드는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성이 앞으로 정할 예정이다.
농작물의 생육 상황 촬영을 위한 드론 이용 등 현행 항공법상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아닌 행위는 법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으며 면허도 필요하지 않다.
법 개정 후 1등급 면허소지자가 제1종 인증 항공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있는 장소의 상공에서도 보조자나 육안 검사 없이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개정이 도시와 산간 지역에서의 화물 배송의 실용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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