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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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
상거래법」
-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08조제1항-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행규정 여부: 제108조제4항에서 이 조에 명시된 기간을 달리 합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조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 제107조와 제2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민사거래법」(2026.06.01.시행)
-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제5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행규정 여부: 제51조의 단서를 근거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조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 제213조-제218조, 제493조-제5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 관련 조항은 해당 법률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과 공증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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