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호주의 경우 법률상 B2B 용역계약으로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증금 예치제도"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사한 제도로 법률상 물품 및 서비스 계약에서 소비자 보증(gurantees)을 규정하는 조문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 제131조 법인(기업) 등에 대한 '호주소비자법'의 적용 규정
- 제137조~제137E조 구제(Remedies) 규정
- 별표2 호주소비자법 (The Australian Consumer Law)
제60조~제62조 소비자 보증 관련 규정
제64조~제64A조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보증(하자담보책임 유사 규정)
제218조 서면약정의 효력 관련 규정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사 규정)
※ 공증의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259조~제270조 보증관련 규제 규정(Remedies relating to gurantees)
제276조 구제조항의 적용을 배제, 변경, 제한하려는 계약 조항의 무효관련 규정(하자담보책임 유사 규정)
관련 사이트
1.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 - 기업 및 법률전문가를 위한 소비자보증 가이드
2.
호주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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