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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53년에 제정된 「집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연방개혁으로 인해 집회에 관한 법률은 주의 독자적인 입법권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니더작센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센주가 독자적인 주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연방주에서는 연방법인 「집회법」이 적용됩니다.
독일 국민은 독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 또는 허락이 없이도 대중집회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법」 상 신고의무는 제14조에, 관련 처벌 규정은 제4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각 연방주마다 독자적인 주법에 따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독일 「
기본법」
2. [법률] 독일 「
집회법」
3. [법률] 독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집회법」
4. [법률] 독일 「
니더작센주 집회법」
5. [법률] 독일 「
바이에른주 집회법」
6. [법률] 독일 「
베를린주 집회법」
7. [법률] 독일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집회법」
8. [법률] 독일 「
작센안할트주 집회법」
9. [법률] 독일 「
작센주 집회법」
10. [법률] 독일 「
헤센주 집회법」
관련 사이트
1.
독일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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