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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법과 투자조정청규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일부 또는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PM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반 사업허가 서비스 및 투자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PMA 회사에서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전체 지분을 인도네시아 국민(WNI)인 개인 또는 전체 지분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소유된 인도네시아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PMDN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제57조제4항에 따라 OSS 시스템에서 사업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OSS 시스템은 제57조제5항에 따라 지분 구성 변동을 법무인권부 SABH 시스템(AHU Online)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분의 양도 자체는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공증, 주주명부 변경 등)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인권부 SABH 시스템에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제공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투자법
2.
주식회사법
3.
위험기반 사업허가 서비스 및 투자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투자조정청규정
4.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변경 및 해산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무인권부장관령
관련 사이트
인도네시아 OSS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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