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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
민상법전」
-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제600조 및 제60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행규정 여부와 관련하여, 제600조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 및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나 하위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해 드린 내용은 법령 조문을 중심으로 한 참고자료로,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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