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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일본)
  • 작성일 2010.12.07.
  •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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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일본) 내용
국문요약

부의 무상이전시 무상이전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자본이득이 발생하며, 무상취득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만큼 이득이 발생한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하고 있다. 반면, 무상이전자 입장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의 무상이전은 양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상이전 시점에서는 동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무상취득자가 향후 관련 재산을 양도시에도 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무상이전 시점에서의 시가인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 영원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상이전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Ⅱ장에서 현 소득세법상 무상이전 자산의 양도소득 관련 조항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자 : 안경봉, 정희선

 

< 참 고 > 일본의 입법례는 12~13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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