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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에서의 『성균등법』 제정
  • 작성일 2019.02.22.
  • 조회수 1505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에서의 『성균등법』 제정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에서의 『성균등법』 제정
(2019.2.)

2019년 1월 31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에 있어서 성균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독일 내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 법은 투표 인구의 51.02%를 대표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의회에 현재 여성대표자의 수(의회의 38.6% 구성)가 적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것이다. 

독일은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개별직접투표(제1투표)제와 정당투표(제2투표)제를 혼합한 개별비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성균등법』은 모든 정당이 선거정당목록(제2투표)에 남성과 여성 후보자수를 균등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목록에는 남성과 여성후보자가 교대로 나열되어야 하며, 목록의 시작은 여성이나 남성 중 정당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여성이나 남성 중에서 선택하여 목록에 오를 수 있다. 이 법률은 정당 내규에서 회원을 하나의 성으로만 제한하는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평등 달성을 위한 정치에서의 성균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이 브란덴부르크주 외에 다른 여러 주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차원에서도 논의되었었다. 하지만 이런 법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특히 보통, 자유 및 평등선거원칙을 성문화한 제28조와 제3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남녀평등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인 주는 여성의 과소대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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