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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법률 위반 판결
  •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2932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법률 위반 판결의 내용
[독일 법제동향]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법률 위반 판결
(2019.8.20.)

2019년 7월 3일 독일연방법무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에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위반으로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판결은 「네트워크시행법」이 2018년 완전히 시행 된 이후 내려진 첫 벌금형으로 연방법무부는 2018년 7월 발간된 페이스북 투명성 보고서에 담긴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접수된 신고건수통계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2017년 독일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의 목적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이 혐오발언(hate speech) 및 ‘가짜뉴스(fake news)’를 방지하기위하여 좀 더 강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이 법 제2조에는 콘텐츠에 관한 불만사항이 연간 100건 이상 접수된 소셜미디어플랫폼은 그 콘텐츠에대한 처리방안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 마다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이 법 시행 후 처음 투명성보고서가 공개되자 독일 미디어아울렛은 페이스북이 다른 소셜네트워크(유투브, 트위터)보다 훨씬 더 적은 불만건수를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연방법무부는 기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채널 외에 이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페이스북의 불만신고접수 경로가 다른 플랫폼과 달리 숨겨져 있어서 2018년 7월에 발간된 페이스북 보고서의 신고건수가 사용자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고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보고서라고 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소셜네트워크가 하나 이상의 신고채널을 제공할 때, 모든 채널이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모든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투명성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네트워크시행법」위반의 벌금에 관한 연방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인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완전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최고 5천만 유로(한화 약664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는 연방법무부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출처: 미국 온라인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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