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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 작성일 2021.07.28.
  • 조회수 2247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2021.6.)

6월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자택 요양자 등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7월 4일 도쿄도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우편투표 대상자는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요양하는 코로나 확진자, 호텔 등에서 대기 중인 귀국자 등이다. 밀접접촉자는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편투표 희망자는 보건소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하고, 후보자명 등을 기입하여 선관위로 반송하면 된다.
특례법은 18일 각의를 거쳐 공포되어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적용되어 차기 중의원 선거 또한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입헌민주당, 공산당은 계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자택 요양자는 전국 1만 4115명(중 도쿄도 835명), 숙박시설 요양자는 4565명(중 도쿄도 767명)에 달한다.
특례법에는 요양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이 명기되었다. 또한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청구할 때 자필서명을 동봉할 것을 정령으로 정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생각이다.
도의원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과제이다. 특히 1인 가구인 자택 요양자가 우편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용지를 우편함에 넣도록 지인 등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어 계도가 불가피하다.

* 해당 게시물 작성 시점은 7월 21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7월 4일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사람은 110명.
출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일본 지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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