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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2705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일본은 2022년 5월 18일,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로 종이나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민사재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민사재판의 IT화와 관련하여 경제계를 중심으로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류 제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한 심리 참여 ▼대량의 서류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관리 및 인터넷상으로 확인 등의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등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원고측은 소장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피고측은 법원 서버에 접속해 이를 열람한다. 반면,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 등을 배려해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온라인 제소 의무에서 제외하였다. 

 

구두변론 또한 법원에 출두할 필요 없이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는 원격지에 사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던 증인신문도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하게 되었다. 화상회의를 통한 이혼조정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해진다.

 

헌법에서는 "재판은 공개법정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는 형태로 “온라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 등을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결심(結審)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 간 증거 수집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사건과 노동 사건은 제외한다.

 

출처: 일본 산케이 신문(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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