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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 정부 부정부패척결 위원회 설립
  • 작성일 2011.08.19.
  • 조회수 4367
인도 정부 부정부패척결 위원회 설립의 내용

[인도 판례동향]

 

 

 

인도 정부 부정부패척결 위원회 설립

(2011. 8. 18)

 

 

 

하루의 숙고기간 이후에 국가 위원회, 인도 상원의회는 189-17로 횡령으로 고발된 Soumitra Sen 판사를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 청문회는 수요일(8.10)에 시작했다. Sen 판사는 기금의 횡령 및 허위진술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n 판사는 판사의 직권으로 두개의 민사소송에서 거절된 불량물품을 팔 수 있도록 권리를 수여하여 그 절차에서 비용을 받았으며, 다른 사건에서는 일하는 자들에 급여 지불을 체불하였다. 또한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계좌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5%의 수수료를 받았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Sen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였다. 결국 Sen판사는 법원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고 계좌를 해지하였다. 현재 Sen의 사건은 lower house House of the People 에 논의를 위해 계류중이다.

 

만약 탄핵된다면 현직판사로서는 처음으로 탄핵되게 된다. Smt. Pratibha Devisingh Patil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도록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최근 장관급 사법제도 개혁단을 구성하였는데, 특히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여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한 사건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법령 개정작업중이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8/india-upper-house-of-parliament-impeaches-high-court-jud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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