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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근로시간 파악 “의무”명기(明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 작성일 2017.08.07.
  • 조회수 1219
일본, 근로시간 파악 “의무”명기(明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의 내용

[일본 국내동향]

 

일본, 근로시간 파악 의무명기(明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2017.8.)



 

일본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파악을 기업의 의무로 명기할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일본 정부는 시간 외 근로의 상한 규제를 포함한 근로 개혁 관련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 시행까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 시간 외 근로가 월 100시간을 초과한 사람이 신청하면 의사의 면접지도를 받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등 근로시간 파악을 전제로 한 뼈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에 근로시간 파악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등의 문언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PC 사용시간이나 IC(집적회로) 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 기록을 상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출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806-00050030-yom-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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