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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기업에 ‘직장 내 갑질’ 방지 의무화
  • 작성일 2018.11.19.
  • 조회수 1994
일본 후생노동성, 기업에 ‘직장 내 갑질’ 방지 의무화의 내용
[국내 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기업에 ‘직장 내 갑질’ 방지 의무화
(2018.11.)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른바 ‘직장 내 갑질(power harassment)’ 대책으로서 기업에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사내 캠페인, 계발이나 상담 창구의 설치 등을 검토 중이며, 지침으로서 명시한다. ‘성희롱 대책 강화’, ‘중소기업에서의 여성의 활약 촉진’ 등과 함께 관련 법안을 정리하여 내년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전국의 노동국(주: 후생노동성 지부)에는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에 관한 상담이 연간 7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미 성희롱 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방지조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출처: 일본 교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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