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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공포 및 시행
  • 작성일 2023.03.17.
  • 조회수 3715
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공포 및 시행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공포 및 시행

 
 2023년 2월 15일 대만 입법원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전부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이하 「기후법」이라 한다)으로 명칭변경한 후 공포 및 시행함을 알렸다. 해당 법률 개정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가 지난해 3월(2022.03.30.)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이며, 약칭은 「기후법」이다.
 
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함 (출처: taiwan alerts)
「기후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출처: Taiwan Alerts, 2023.03.방문]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목표 제시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명시
   -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개발, 관련 고용기회 및 일자리 창출

정부 권한 및 책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 국가정책 및 기관간 업무조정 등 담당
   - 탄소요율심의위원회 설치
   - 기후변화행동강령 검토 주기: (개정전) 5년 → (개정후) 4년으로 단축
   - 중앙 주무기관: 기후변화대응 국가행동계획 수립 의무, 기술 자문단 구성, 공청회 개최 및 진행
   - 지방 주무기관: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 구성,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천계획 수립, 이행, 평가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가능성 예측,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대응책 마련
   -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관리 노력
   - 친환경 산업기술 연구, 탄소배출 감축기술 적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정한 전환* 개념 도입: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시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대응계획 이행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집단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확인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이익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탄소요금 부과 등 감축 조치
   - (개정전) 탄소거래 필요성 제기 → (개정후) 탄소배출량 제한, 탄소요금** 징수,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 운영
   - 감축목표 달성시 요금할인 등 유인책 실시
   -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의무화
   - 배출량과 배출효율 등 점검 및 측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
**탄소요금(carbon fee):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며, 탄소세(carbon tax)보다는 적용대상이 제한된다. 대만의 경우 철강·반도체·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체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 발생량 등을 환산하여 계량한 후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부영양화 등의 지표로 성적표처럼 보여줘서 제품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벌칙
   - 고의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 약 200만 신타이비(TWD)(한화 8,500만원) 벌금 부과 및 시정 명령
   - 탄소요금 산정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실제 검증 후 산정한 배출량에 탄소요율 2배 적용하여 징수
   -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
 
대만 행정원은 해당 법률은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과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는 탄소요금은 적용대상 및 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 중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이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탄소요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소세(carbon tax)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탄소요금(carbon fee) 제도 도입으로 탄소 규제 방법이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또한 징수한 탄소요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수수료 등을 온실가스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후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조: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재생에너지 정보네트워크, 2023.02.24., 《탄소중립 법제화 실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제정!
대만 환경정보센터, 2023.01.10., 《「온실가스법」 전부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대만 경제부 온실가스감축관리추진실, 《<2050 탄소중립> 공식 홈페이지
대만 행정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만 행정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2022.11., 《’정당한 전환’이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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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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