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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탁아시설확대법 발효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223
탁아시설확대법 발효의 내용
독일의 탁아시설확대법(Tagesbetreuung- sausbaugesetz)-2005.1.1.발효

  1. 탁아시설확대법의 제정취지

독일은 현재 저출산문제, 빈곤아동층의 확대 등으로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정친화적인, 아동에게 적합한 독일(Agenda kindergerechte Deutschland 2010)”이라는 명제 하에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독일정부는 2004년 10월에 제정,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질적으로 향상되고 수요에 적합한 어린이탁아시설의 확대를 위한 법(탁아시설확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세살이하의 어린이에게 질적으로 우수하고, 수요에 적합하고 유연한 탁아시설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부모와 가족을 강하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식을 가지려는 염원을 지원하여 독일사회의 개혁가능성을 유지하려는데 있다.

  2. 주요내용

법문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태까지 잘 지켜지지 못하자 이를 구체화하였다. 새로 제정된 탁아시설확대법 제24조 제2항은 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그 요구에 따라 탁아시설이나, 탁아모의 공급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부모가 탁아시설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여부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부모가 직업을 가진다거나, 한부모일 경우 직업을 가지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탁아소(Tageseinrichtung)나 탁아모(부) (Tagesmutter, -vater)의 공급을 받는다.

시설과 인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적어도 2010년 10월 1일까지 3세 이하의 어린이들 모두가 부모의 요구에 따라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GB XIII §24a(1)).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동독지역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탁아시설의 새로운 확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로 이 법률의 시행지역은 서독지역이 될 것이며, 현재 3세 이하의 어린이 약 60,000명이 탁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2010년에는 230,000명이 더 탁아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탁아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의 조달은 연방이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수당을 통합시킴으로써 발생한 절약분인 15억 유로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관리는 주가 맡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이 특별히 3세미만의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의학적, 교육학적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조기교육이 이후의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며,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동법 제22조 제3항은 탁아시설은 어린이의 양육(Erziehung), 교육(Bildung), 보육(Betreuung)과 어린이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발달을 지원해야하는 것 뿐 아니라 개개의 어린이의 연령과 발달과정에 알맞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탁아시설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탁아모(부)(Tagesmutter, -vater)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10,000명에서 2010년에는 약 70,00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탁아와 관련하여 심화된 전문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청소년부서에 의해 그 전문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탁아모(부)는 청소년부서나 청소년부서에서 위탁받은 소개단체 등을 통해 소개될 것이다. 또한 혜택으로는 수용비 및 교육활동의 인정 외에도 앞으로 사고보험을 위한 비용이나 탁아모(부)의 노령보험에 주는 보조금이 공적인 청소년원조에 의해 고려될 것이다. 청소년국은 탁아모(부)를 위한 사고보험을 체결해주고, 노령보험 비용의 절반(최고 일인당 30유로까지)을 보조해준다. 5명이상의 아이를 돌볼 경우 시간제근무가 아닌 전일제직업인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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