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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일회용품 자제를 위한 보증금제도 변화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3572
독일 일회용품 자제를 위한 보증금제도 변화의 내용
독일 일회용품 자제를 위한 보증금제도(sog. Dosenpfand)의 변화

1. 독일 일회용품 자제를 위한 보증금제도의 도입과 그 경과

독일에서 일회용기에 담긴 음료수를 살 경우, 음료수 값 외에도 일정금액을 더 내고, 그 용기를 다시 가져다주면 그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이는 1991년 제정된 포장쓰레기방지와 사용에 관한 법규명령(Verordnung ue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en; Ver- packungsordnung)에 의한 것이다. 이 명령은 포장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고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1 VerpV), 그 중요내용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업계에게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장려하게끔 유인책을 제공하여, 자원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 규정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포장율의 비율이 1997년부터 72%이하로 낮아지게 되자 1998년의 개정을 통해 더욱 공고히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회용기 제작자, 소매상인, 음료업계는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방행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에 보증금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1 BvR 575/02, 1 BvR 2305/02, 1 BvR 117/03, 1 BvR 179/03). 2003년에는 특정음료수의 여러번 사용가능한 용기의 사용비율이 일정비율에 이르지 못하자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음료수에 보증금을 부과하도록 이 법규명령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한 오스트리아의 음료회사의 소송으로 인해 유럽연합법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재판소는 2004년 12월 14일 이 규정을 12개월내에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2005년 5월 28일 제3차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2. 포장쓰레기방지및사용에 관한 법규명령 제3차 개정전의 내용

1) 편하게 깡통보증금이라고 부르지만, 깡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유리병, 일회용 펫트병과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이팩에도 보증금이 붙었다. 보증금을 내야할 대상은 각각 그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의 시장유통율이 일정정도이하일 경우에만 부과되었는데 2003년 개정을 통해 맥주, 탄산음료,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품으로 한정되었다. 그로 인해 우유, 와인, 샴페인, 독주는 그 용기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물리지 않았다.

(2) 원칙적으로 일회용 음료수병에 대한 보증금은 그것을 판 곳에 병을 가져다주고, 환불받아야 한다. 2003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상점에서 보증금의무가 있는 일회용기를 판매할 경우 동일한 종류, 형태와 크기의 용기를 다시 회수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도록 하여 그 환불절차가 단순해졌다.

(3) 독일의 각 상점은 일회용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P-시스템”은 깡통과 일회용기에 “P”라는 표시나 전자기기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고, 그 상품을 판매한 대형유통업자나 주유소상점, 간이판매소, 백화점, 생필품시장, 빵집, 음료수시장에서 그 병을 가져올 경우 환불해주고 있다. “VfW/절약시스템”은 구매자가 깡통이나 일회용기를 보증금쿠폰과 함께 되돌려 주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외로써, 대형할인점(예를 들어 Lidl, Aldi, Plus, REWE)에서는 자신들의 할인점에서만 판매되는 음료수병의 모양을 달리하여, 자신의 지점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수증이나 보증금쿠폰이 없어도 병과 교환하여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Inselloesung). 또한 회수절차와 관련하여 판매면적이 200㎡가 안 되는 작은 상점에서는 자신들이 판 일회용기의 보증금환불의무만을 진다.

3. 개정내용

(1) 2005년 5월 28일에 새롭게 개정된 법규명령은 그 목적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와 환경친화적인 일회용기에 담겨진 음료가 적어도 약 80%에 달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그 비율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해마다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법규명령조항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2010년 1월 1일까지 쓰레기경제학적효과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연방의회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첨부되었다.

(2) 여태까지는 캔과 일회용기에 든 맥주, 물, 탄산음료에만 보증금이 붙었지만, 2006년부터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와 탄산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음료수(아이스티)와 같은 음료에도 보증금이 붙게 될 것이며, 주스, 와인, 우유 및 원칙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포장용기를 사용한 음료에는 이 보증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회용 음료수병은 0.1리터부터 3리터까지 일률적으로 25센트의 보증금을 부과한다. 독자적인 해결책(Inselloesung)은 2006년 5월1일까지는 폐지된다.

(3) 상점에서 일회용기에 든 음료를 판다면, 소비자가 그 음료를 어디에서 샀건 간에 그 용기를 가져다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상점에서 유리병만 취급할 경우에는 플라스틱병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외국제조자들이 이렇게 변한 규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긴 경과규정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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