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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입법학계의 최근 연구의 동향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377
독일 입법학계의 최근 연구의 동향의 내용

독일 입법학계의 최근 연구의 동향
Zum gegenw rtigen Stand der Gesetzgebungslehr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너무 많은 법률’, ‘나쁜 법률’에 대한 불만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병행해서 그러한 법률들을 입법을 한 입법자에 대한 불만과 비난도 증가하고 있다. 법규의 홍수(Normenflut)에 대한 원인들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성립된 산업사회국가, 법률유보로 대표되는 법치국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 민주주의를 들 수가 있다.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 법률의 기능도 단순히 생활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에서 생활관계를 변화시키는 엔진으로서, 국가의 지배와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유와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에서 사회적 조절기능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관료주의와 유권자단체도 입법자의 법률생산(Gesetzesproduktion)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짧은 선거기간도 입법자로 하여금 졸속입법(Gesetzgebungshektik)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즉흥적이거나 급하게 준비되어 만들어진 법률들은 결국 법적 안정성, 정의, 국가와 사회간의 자유보장적 한계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국가에서 법률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는 입법절차의 기초들, 입법형성의 원칙들을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증대시키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입법학이라 하겠다.

(본문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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