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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이민법 제정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4193
독일의 이민법 제정의 내용

독일에서는 첨단산업 특히 지식정보화산업의 무한경쟁속에서 높은 실업률과 동서간의 통합, 이주민 특히 터키인과의 통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의 외국인 및 망명자 관련 모든 법을 망라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한 이민법을 제정하려고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

  독일 사람들은 현재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염려와 생계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독일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한 2020년부터는 전체인구의 40퍼센트가 60세 이상이 됨에 따라 곧 노령화 사회가 도래한다. 이에 무한경쟁속에 사는 독일은 여기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외국인 두뇌집단을 독일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주민 특히 터키인과의 통합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이주민들은 독일내에서 독일어를 잘 못하고, 독일문화에 흡수도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더 그러했다.  그리고 독일은 전범의 반사적 댓가로서 자유를 희망하는 많은 망명인 및 국제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 들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이 독일의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상원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격렬한 정치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즉 독일 상원은 7월 9일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적자에게 취업이민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서 순수혈통을 고집해왔던 독일이 다인종 국가로 전환하는 전기를 맞았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의 취업 이민을 금지하는 등 유럽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고집했으며,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다민족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이번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 년간 격렬한 논란이 벌어져 왔는데, 독일 여야 정당 지도자들은 그동안 새 이민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개정원칙에 합의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독일 경제계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외국에서 고급 인력을 들여와 해결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결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선 이민 문호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경제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5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녹색당도 최근 수락의사를 밝혀 상원에서 가결됐다.

  독일의 높은 실업률(약 15%)은 이 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이 법의 제정을 극렬 반대하지만, 협의가 되어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규정 보완 작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본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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