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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건강보험의 현대화 및 개혁법안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2138
독일 건강보험의 현대화 및 개혁법안의 내용

독일에서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법정 건강보험)은 국민연대, 보조, 자율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의료공급을 보장하는 하나의 모델이다. 모든 피보험자는 긴급한 의료에 대하여 년령, 성별, 수입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향후 계속적으로 보장되면서 사회체계가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비용을 크게 유발시키는 국민질병이라는 거대한 분야에서 효율성 저하와 질적인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단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져야 하고, 의료공급의 질이 향상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발전과 노령인구의 증가가 의료지출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재정부족은 의료보험료의 상승으로 보충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임금상승과 실업률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 환자의 부담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모든 정당들로 부터 강력히 거부당하고 있다. 적절한 의료보험료율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료공급수준이 향후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것은 여러 입법정책의 조합으로 가능하여 질 것이다. 

  2003년 9월 26일 독일의 연방하원은 법정 건강보험의 현대화법(Der gesetzlicher Krankenversicherung Modernisierungsgesetz : GKV-Modernisierungsgesetz)을 3차의 立法讀會(입법독회)를 마친 후 의결하였다. 정부와 야당은 공동으로 입법작업을 진행하였다. 연방수상인 Gerhard Schroeder는 이 의결결과에 매우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체계가 재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강보호체계의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한 묶음의 개혁정책들로 인하여 2007년에 230억 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법정 의료보험재정에서 100억유로정도의 절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의 평균 기여율은 2003년도의 13.6%에서 2004년에는 13%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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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_건강보험의_현대화_및_개혁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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