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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대체에너지법 개정 내용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732
독일 대체에너지법 개정 내용의 내용
2004년 5월이면 독일 대체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약칭하여 EGG 라고 칭함)이 제정된지 만 4년이 되는 데 4월 2일에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독일연방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 앞서 독일 환경성의 Juergen Trittin장관이 연방각의에 정부초안을 2003년 12월 17일 상정하여 의결된 바 있다. 트리틴 연방환경성장관은 대체에너지법의 제정운영으로 대체에너지부문에서 이미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100만유로의 년간 매출고를 기록하여 성공적인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였으며 이번 대체에너지법의 개정으로 이미 이룩한 발전의 확산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대체에너지법 개정은 전체 전력공급분야에서 대체에너지비율을 2010년까지 12.5%에서 2020년까지 20%의 비율로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전력부문에서 전력의 공급, 송전, 분배를 위한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체에너지법의 긍정적인 경험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에서 대체에너지법의 제반 조치는 효과적이고 영향력있는 기후보호수단에 속한다. 2003년에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통하여 5,3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2,300만톤이 대체에너지법의 영향인 것이다. 연방환경성장관은 대체에너지법을 통하여 적어도 4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산출하고 있다.

  4년만에 대체에너지법은 수출부문에서 그의 견인차로 자리매김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독일의 대체에너지의 활용사례는 유사하거나 같은 형태로 활용되어 질 전망이다. 에너지생산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경험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탈출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연방환경성장관은 언급하였다.

  이하에서는 2000년에 마련된 독일 대체에너지법의 운영결과, 현행 독일법의 조문의 내용, 2004년 4월에 하원을 통과한 대체에너지법개정안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유가급등과 함께 한국의 에너지정책마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적 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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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체에너지법의 최근개정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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