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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FIFA 2006 월드컵경비를 위한 독일군대투입과 관련된 기본법개정논의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861
FIFA 2006 월드컵경비를 위한 독일군대투입과 관련된 기본법개정논의 의 내용

FIFA 2006 월드컵경비를 위한 독일군대투입과 관련된 기본법개정논의

1. 들어가면서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과 관련하여 독일은 과거 뮌헨올림픽의 아픈 역사로 인해 테러대비와 유럽 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훌리건의 난동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질서유지, 테러방지 등은 위험방지업무로써 각 주 경찰의 임무이다. 이 뿐 아니라 현대사회는 재난과 중대한 참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기므로, 군대의 국내사건에의 투입요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과 관련하여 국내문제에의 군대의 투입문제가 기본법의 정신에 합치되는지, 아니면 개정을 필요로 하는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 기본법상 연방정부가 국내문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

군대는 방위를 위해 존재하고, 연방은 헌법상 이를 위해 군대를 투입할 의무가 있으며(기본법 제87a조 제1항), 그 외에는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연방정부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기본법 제87a조 제2항). 그 예는 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으로 “자연재해나 중대한 참사가 일어나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의 힘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주 정부가 군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주의 경계를 넘을 정도일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군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군대의 투입은 경찰력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월드컵경비를 위한 군대의 파견은 재난이나 중대한 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경찰력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의 기본법체계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군대를 파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 항공안전법 제14조 제3항의 위헌판결(1 BvR 357/05)

연방내무부장관인 쇼이블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대가 국가내의 사건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법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연립정부의 구성원인 SPD(사민당)는 군사력을 국내사건에 지원토록 하는 것은 기본법의 정신에 비추어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연립정부차원에서 기본법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15일 결정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항공안전법 위헌판결이후에 연방군대의 국내문제에의 투입에 대한 논란은 다시금 뜨거워졌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기납치, 방해행위와 그 밖의 위험한 공격에 대하여 항공교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하나의 법에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항공교통법에 분산되어 있었고, 이질적인 규정내용들과 연결되어서 외부적 위험에 대한 방어규정들이 중복되거나 복잡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이 법의 입법과정도 순탄하지 못하여 중재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 전체회의(Plenarsitzung), 연방참의원의 이의제기까지 입법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회의를 다 거친 후 결국 2005년 1월 14일에 공포되었다.

동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대는 항공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무기의 사용을 경고하거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다(제1항). 많은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피해가 목적하는 성과와 비례관계에 놓여야 한다(제2항).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에 반하여 투입되고,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무력의 직접사용이 허락된다(제3항).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국방부장관이나 대리일 경우 연방내각의 권한있는 구성원이 결정한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은 항공무기의 검시관에게 제1항에 다른 조치를 명할 것을 위임한다(제4항).

이 중 제3항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군대의 행위는 테러행위 등에 참가하지 않은 비행기탑승객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생명권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존엄보장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탑승객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물체로 다루는 것이며, 다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군대는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했다. 혹여 테러리스트들로만 차지된 비행기라 할 지라도 판결에 의하면 군사적으로 싸울 경우에만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대의 월드컵경비투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본법 제35조와 관련하여 군대가 투입될 수 있는 “특별한 대참사(besondere schwere Ungluecksfaelle)"의 의미는 안전성이 재해(Naturkatkstro- phe)에 해당할 만큼의 개연성이 요구된다. 또 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문과 제3항 제1문은 연방정부에게 군대를 자연재해나 특별히 심한 참사에 군사력을 투입시킬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제14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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