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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의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발행규정과 독일의 ePass도입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292
유럽연합의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발행규정과 독일의 ePass도입 의 내용

유럽연합의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발행규정과 독일의 ePass도입

  2003년 말부터 유럽연합국가의 수장들은 원칙적으로 생체정보를 전자여권에 담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 유럽공동체의 회원국가에 의해 발행된 여권과 여행문서 안의 생체인식정보와 안전지표를 위한 규정(EG- Verordnung ?ber Normen f?r Sicher- heitsmekmale und biometrische Daten in von den Mitgliedstaaten ausgestellten P?ssen und Reisedokumenten)이 2004년 12월 13일에 체결되었고 200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여권과 여행서류가 얼굴사진을 포함하는 저장수단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를 보호하려면 저장수단은 충분한 저장력을 가져야 하고, 정보의 무결점, 신빙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국내신분증이나 12개월이나 그 이하의 기간동안 쓰이는 임시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권과 여행서류의 기술적인 상세성은 여권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부가적인 보안징표와 요구사항, 생체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의 상세성과 권한없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 얼굴사진과 지문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과 질적 요구사항을 유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 설명은 비밀이며 공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국에 의해 인쇄를 지정받은 기관이나 사람을 지정하여 위원회에서 규정에 맞게 위임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은 여권이나 여행서류의 인쇄를 위해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 이름을 다른 회원국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하나의 기관이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 의해 동시에 지정될 수 있다.

  여권 또는 여행서류를 발행받은 사람들은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여권이나 여행서류에 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권이나 여행서류에는 이 규정이나 부칙에서 예상하고 있거나 여권을 발행하는 회원국이 자국법에 의해서 여권이나 여행서류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목적은 여권 속에 담겨진 생체정보가 서류의 진위를 심사하거나 여권이나 다른 여행서류의 제출이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었을 때 여권소지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비교사용할 수 있는 징표와 비교할 경우에만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는 유럽연합내 국가에서 발행하는 여권에는 얼굴사진이 저장된 칩을 저장하게 되고, 2007년부터는 지문이 저장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독일은 연방의회가 2005년 7월 8일에 전자여권의 도입에 비준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유럽연합국가중에서 최초로 생체인식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발행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고, 2007년 3월부터는 두 개의 지문이 전자적으로 저장되게 된다.

  전자여권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생체정보의 사용을 통해 여권소지자와 여권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전자서명의 도입을 통해 여권의 위조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화되었다.

  눈의 색깔, 키와 얼굴 등은 십 수년 전부터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여권 속에 생물통계학(Biometrie)을 여권에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체적인 특징은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무선전자칩(Radio- frequency(RF)-Chip)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처럼 문서에 여권소지자의 이름, 생일, 성별이 기재되고 얼굴사진을 붙이게 된다. 이러한 정보와 제출된 얼굴사진을 연방인쇄소에서 전자적으로 칩에 저장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볼 때 무선주파수칩은 생체정보를 담기위한 저장용량이 충분하고, 오류가 나타나는 접촉면이 없어서 기존의 여권에 문제없이 장착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비용이 비싸졌고(10년 유효기간 59유로), 전자여권을 읽어들일 수 있는 판독기가 세계적으로 아직 구축되지 못했으며 정보보호의 관점에서도 아직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모든 사람에게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국경수비대의 직원들이 국경이나 공항에서 모두 사라지고,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과 판독기만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로 전자여권은 국경지역이나 공항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권소지자가 여권을 제출하면, 그 칩을 판독기로 읽어들여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판독기와 여권내의 신호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를 통하게 되는데, 보안장치는 암호화된 연산처리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위험성은 없다고 연방내무부는 주장한다.

  연방과 주들의 정보보호담당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여권이 기술상 위험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도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민의 정보저장은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타국민에 대한 규정은 없고, 독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앙저장소를 두지 않기로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합의된 바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써 여권소지자가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계속해서 저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국민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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