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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제2차 에너지경영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660
제2차 에너지경영법의 내용
에너지경영의신규제를위한2차법률
(제2차 에너지경영법-Zweites 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 tsrechts-BGBl. Teil I, S. 1953 vom 12.07.2005)

독일연방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따라 2005년 7월 13일 제2차에너지경영법이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의 근본요소는 전기공급선로에 대한 규제와 영업상의 주체에 대한 분리에 있다 할 것이다.

1996년 이래 유럽연합의 전기 및 가스에 관한 지침은 독일 전기 및 가스선로와 공급에 관한 독일 국내시장에 대하여 위 시장의 개방화와 자유스러운 경쟁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노선망으로 연결되어지는 전기 및 가스에 관한 시장은 1998년의 에너지경영법의 개정(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t- srechts vom 24. April. 1998)에 의거 자유화에 따른 경쟁시장으로 개방되었다. 당시의 에너지공급기업들은 자신의 공급영역 내에서 카르텔법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실제적인 제삼자의 시장참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2003년의 에너지경영권의새로운규제법률개정에관한1차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nd- erung des Gesetzes zur Neuregelungdes Energiewirtschaftsrechts vom 20.05. 2003)은 제삼자의 장기간에 걸친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참여청구권의 창설에 그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독과점규제관청(Kartellbeh?rde)의 일반적인 카르텔법상의 시장참여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제어하기위한 남용금지원칙의 적용으로 보충되어진 바 있다.

2005년 7월 13일 효력을 발한 제2차에너지경영법은 이러한 제1차에너지경영법의 실제적인 이행의 성격을 가진다. 즉 종래 제삼자의 시장참여를 위한 영업조건 및 선로이용료 등이 더 이상 기존 시장참여자들의 협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체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법률규정과 규제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경우에 따라 보충되어지거나 관철되어질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엄격한 국가적인 규제 하에 구체화 되어진다 할 것이다. 규제범위의 관할에 있어서는 종래 연방업무의 영역으로서 통신 및 우편업무에 관하여 권한이 있던 연방규제위원회가 개정 법률에 의거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업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연방선로대리청(Bundesnetzagentur)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연방선로대리청은 주로 전기 및 가스시장의 경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기 및 가스선로소유자에 대하여 국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기 및 가스 등의 모든 에너지공급을 위한 선로소유자는 반드시 이용가격책정에 있어 연방선로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방선로대리청은 과연 선로소유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이용가격을 정확히 산출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연방선로대리청은 법 효력 발생이후 12개월에 걸쳐 전기 및 가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령상의 시장촉진적인 조정을 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기존의 각 주들에 소재하던 주 규제위원회는 해당 선로가 주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소비자의 수가 100,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업무권한을 가진다. 또한 산업적, 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자는 물론 나아가 소지자단체등의 소송청구권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있어 공정경쟁의 보장을 위한 규정상의 특이점은 선로소유자의 법상개념을 전기생산 및 기타 관련 전기영업 등의 전기공급기업과의 작위적인 분리(Entflechtung)에 있다. 종래 이러한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선로소유자는 통상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이해되어지는 전기공급기업에 대하여 선로이용을 통하여 성장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관계는 기존의 전기공급기업과는 낯선 제삼자의 선로이용에 있어 하나의 장애로서 남용되어져 왔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법률의 이러한 의도적인 분리는 사회법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규제 하에 선로소유자를 전기공급기업과는 구별된 법상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여 제삼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로이용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은 인적금지, 즉 선로경영자들을 지배하거나 또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자의 다른 전기 및 가스기업에 적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기 및 가스공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경영법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공급기업은 2010년까지 약 2억 유로(2420억원 상당)의 새로운 투자계획을 확정,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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