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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GfA)의 중요성 증대
  • 작성일 2007.04.20.
  • 조회수 1370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ätzung-GfA)의 중요성 증대의 내용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Gesetzesfolgenabsch?tzung-GfA)의 중요성 증대화 경향

Ⅰ. 서  론

독일은 1990년대 후반, 국가행정작용에 있어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의 현대화를 모두로 하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인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 tung)”이 수립된바 있다. 이는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 및 입법 작용에 관한 평가를 제도화함은 물론 행정부처간의 입법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OECD하의 규제개혁 프로그램하의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우선적인 과제를 법률안의 질적 개선에 두고자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에 있어 입법영향평가라 함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입법개선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또는 보다 나은 ‘규제입법 (bessere Rechtsetzung)’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으며, 경제, 환경 및 국민들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법령의 간소화 (Rechtsvereinfachung)와 협의, 그리고 법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표준에 대한 이해성 등이 중요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영향평가제는 현 유럽연합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에 있어 그 효용성과 표준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과 종국적으로 국민의 행정권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 입법작용상 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는 바, 아래에서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3단계 모듈 (Module)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3단계 모듈 (Module)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는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된 법규정 (Rechtsvorschriften)의 사회적용에 따른 결과를 심사하고 비교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게 되며, 이는 ① 행정의 규제대안의 개발 및 규제대안 상호간의 비교평가, ② 비용- 효과분석 및 규제대상의 수용성 등의 일정 기준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초안심사, ③ 공포되어 발효된 법률의 적용에 따른 법현실과의 정합성에 관한 평가의 3단계 모듈을 가지게 된다.

모듈의 단계와   특징

개   념

주요심사내용

예상  결과

사전영향분석   (ex ante)

규제대안들의 근거에 따라 계획된 규제의 결과평가를 예측하는   절차 (사전적 심사)

어떠한 규제대안이 가장 최대의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

최상의 규제대안선택       또는 무 선택

동시영향분석   (ex actu)

법령형식의 규제초안의 심사 및 규제초안의 선택적 심사            (사전적 심사)

규제내용 및 영역의 법령안을 통한 합리성심사

법령안의 초안작성과 확인- 보충- 개선

사후영향분석   (ex post)

공포되어 효력이 발한 법규정에 의거 시행된 규제의 사후적 법률적용결과 및 심사 (사후적 심사)

법령의 실효성심사와 개정의 필요성

시행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또한 이와 같은 입법영향평가제도는 행정실무자에게 있어 규제관련정책에 대한 규제도입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효과의 효과성을 예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규제정책에 있어 정당성, 타당성과 과학성을 확보하여 규제관련 입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또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Ⅲ. 시사점

독일에 있어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공동업무규정 (GGO)상의 모호한 태도와 전문평가인력양성의 어려움, 특히 제도운용에 있어 막대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기능의 합리성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제도도입 초기의 목적인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입법과정의 개선과 양질의 법률제정을 위한 그간의 연구와 정치적인 협력하에서 가능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는 실로 미천하다 할 것이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법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도 각 계의 의견이 상이하며 그 도입양태역시 상이하다 하겠다.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독일 및 주요국가의 개념정립과 제도운용의 양태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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