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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정보접근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작성일 2007.06.23.
  • 조회수 1286
소비자정보접근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의 내용

소비자정보접근법(Verbraucherinformationsgesetz)

1. 법률의 제정경위

이 법률의 원 제목은 ?소비자 정보청구권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Das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Verbraucherinformation)?이다. 이 법률은 애당초 2001년 11월 21일에 식량, 농업 그리고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rium f?r Ern?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장관이었던 레나테 퀴나스트(Renate K?nast)에 의해 제출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1년의 법률안제출 이래,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2006년 12월 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던 중, 연방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hler)는 정보제시를 위한 명령권을 바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2007년 4월 4일에 연방내각은 소비자정보접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

2. 법률의 중요한 내용 및 목적

(1) ?식료품 및 사료법? 제40조 내용의 확장

이 법률 제정 이전, 이와 유사한 조항은  ?식료품 및 사료법? 제40조였다. 이 조문의 내용에 의하면, ‘관청이 스스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 임의규정이었다(Kann-Vorschriften).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관계관청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변하게 되었다(Soll-Vorschriften).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다음의 사안에까지 확대됨에 이르렀다.

가. 권리충돌 (Rechtsverst?ße)

나. 중대한 소비자 기만 (schwerwiegende Verbrauchert?uschung)

다. 건강침해 (학문상의 불확실성도 포함) (Gesundheitgefahren)

라.불쾌감을 유발하는 식품의 유통 (Inverkehrbringen von Ekel erregenden Lebensmitteln)

게다가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제조사에 대하여 리콜지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관청의 정보흐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또한 검찰청도 식료품감시관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소비자정보접근법(Verbraucherinformationsgesetz (VIG))

구 ?소비자정보권법?에서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공개 및 열람권이 허용되었다. 식량, 농업 그리고 소비자 보호부 (Bundesministrium f?r Ern?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 한계치의 초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충돌 또는 변해버린 식료품의 유통 등에 대하여 묵인해 주던 관행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더 이상 기업비밀이 아님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소비자는 생산품(식료품과 사료 및 와인, 화장품 그리고 기타 생필품)에 관하여 관계관청이 소지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그 관청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 법률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차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즉, 특정 생산품에 대하여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생산조건에 관한 정보, 기타 관계관청이 보관 중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관청은 생산품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조사에서 심각한 한계치 초과가 확인되거나, 또 어느 성분에 특정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정보제공)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보호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 관청은 이때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회사명공개, 즉 관련 회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경고와 제조물에 대한 리콜제는 회사실명의 공개 없이 유럽위원회(EU Kommitee)의 식료품과 사료를 위한 경고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게 통지되었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정보접근법?은 기존의 실험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2차 실험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행정절차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생산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법률의 시사점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료품 및 사료의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 시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공개의 횟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던 추세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비자의 식료품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2005년 한 해의 경우는 식료품의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과 관련한 사고가 예년에 비해 더 많아졌고, 또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공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관청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접근의 길을 열어 놓는다면,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소비자정보접근법?은 구 ?식료품 및 사료에 관한 개정법?과 ?소비자정보권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과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식료와 사료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규율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의 신장노력은 현대 사회의 소비자정책에도 부합하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이는 앞으로 전개될 한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글로벌화라는 현재의 상황과 함께 사람들의 식성도 글로벌화 됨에 따라 앞으로 식품과 사료의 교류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나타나는 독일 사회에서의 잠재적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래의 추세를 잘 읽어서 앞으로 발생할 교역증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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