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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세무상담법 제8차 개정안
  • 작성일 2007.08.21.
  • 조회수 1846
독일 세무상담법 제8차 개정안 의 내용

독일 세무상담법 제8차 개정안

Ⅰ. 들어가며

독일연방재정부는 2006년 8월 3일에 세무상담법(Steuerberatungsgesetz, StBerG)의 8번째 개정안을 위한 담당자법안을 제출하였다. 법률안은 회계출납사무에서의 권리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향후에는 장부의 비치관행과 판매세의 사전신고서제출 등이 조세사건에서의 상담 또는 조력의 권리가 없는 자의 개입의 금지로부터 제외 될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세무상담의 독점은 없어지게 된다. 독립된 회계사와 같은 직군들은 앞으로 더 넓은 직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입법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직업인정에 관한 유럽지침의 독일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2005. 09. 07, RL 2005/36/EG). 독일국내법으로의 전환기한은 2007년 10월 20일이다.

Ⅱ. 개정안의 전개

2005년 9월 7일에 직업인정을 위한 유럽지침이 유럽공동체 공보에 공포되었으며, 2006년 7월 20일 독일 적녹연합의 상임위원회가 연방의회에서 세무상담법을 개정하고 세무상담사의 직업상 권한을 현대화하고 자유화하는 요청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2006년 8월 3일에 연방재정부는 세무상담법 제8차 개정을 위한 담당자법안을 제출했다.

Ⅲ. 세무상담법의 개관

독일세무상담법은 연방재정청과 각 주의 재정청의 관할사안과 독점사업에 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 법의 주 적용영역은 세무사안이다(세무상담법 제1조). 세무사안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 원조와 무제한적 원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제한적 원조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세무상담사, 세무전권대리인, 변호사, 명기된 유럽변호사, 경영심사원 그리고 선서한 장부심사자 등이다(제3조). 그리고 제한적 원조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연방공증법에 의한 공증인, 협력변호사법에 따른 협력변호사, 행정청 등이다.

그러나 독일 세무상담법은 세무상담사와 변호사만을 세무사안에서의 원조권한자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세원조단체(Lohnsteuerhilfevereine)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세무상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1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원조단체는 근로자의 자조(自助)단체로서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원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동 규정에 따르면 비독립적 노동에서의 수입, 반복적 급여로부터의 기타수입, 소득세법 제22조 제5호의 급부로부터의 수입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세원조단체의 회원으로서 동 단체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및 산림소득, 영업소득 및 독립적 노동에 의한 수입 또는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는 판매로부터의 수입 등이 있는 자들은 동 단체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제35조 이하에서는 시험에 대한 허가, 시험, 시험의 면제, 시험의 반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세무상담사는 세무상담사를 위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해 그 자격이 인정된다. 시험을 치르기 위한 허가는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학을 4년 이상 이수한 자와 재정청에서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조세절차법, 소득세법 및 수득세법, 감정평가법, 상속세법과 토지세법, 소비세 및 거래세법, 관세법, 상법, 민법, 유럽법, 경영학, 회계, 경제학, 직업법 등이다.

이러한 세무사는 경영심사자, 변호사, 유럽변호사 또는 선서한 장부심사자,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히 법에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세무상담사는 다른 직업과 함께 겸직하는 것은 금지 된다.

Ⅳ. 제8차 개정안의 내용

입법과정에 있어서 세무상담법 제8차 개정법의 중요점은, 내담자 또는 의뢰인을 위해 판매세 사전신고의 제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장부의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검증된 회계사와 세무경영사(Steuerfachwirt)의 권한확장에 있다.

세무상담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사람을 통한 근로세의 신고 접수 외에, 법안에 따라 판매세의 사전신고에도 (세무상담법 제3조에서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사람을 통한 접수를 허용토록 할 실질적인 필요가 존재한다. 판매세는 깊은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상인을 위한 교육 외에도 세무상담을 하는 자가 판매세를 포함한 세법적 소양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검증된 회계사의 권한확장 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세무경영사도 개정안에 따른 세무상담사의 자격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향후 세무상담사는 동료단체법(Partnerschaftsgesellschaftgesetz)이 의미하는 내에서 (즉, 모든 자유직업) 모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직업들과 협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세무상담사와 근로세원조단체(Lohnsteuerhilfevereine)는 향후 사무실을 공동으로 개소할 수 있다.

-유보과제(Vorbehaltsaufgabe)로서의 “세무상담”이라는 본연의 활동 외에 세무상담법 제57조 제3항은 그에 상당하는 즉, 활동가능한 역할들이 적시된 카탈로그가 규정되어 있다. 이 카탈로그는 열거적이다. 마찬가지로 영업적 활동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활동으로 인해 직업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무상담협회에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상담사는 독립적 활동 외에도 세무상담사로서 비독립적 활동도 가능하다. 피고용자로서의 세무상담사는 세무상담법 제33조(세무사건에서의 조언)의 의미에서 세무상담으로만 그 역할이 제한된다. 이익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의 조언은 단지 법적으로만 불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확장된 세무상담사의 역할은 경제적인 특히 이익의 연계적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가 세무상담단체의 법적 형식으로서 허용 될 것이다.

-향후 州정부에게는 세무상담사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세무상담사협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한 연방의 통일성과 국가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 될 수 있는 중요점은 직업인정에 관한 유럽지침(RL 2005/36/ EG)의 전환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 국내법으로의 전환시한은 2007년 10월 20일까지다.

필요가 있는 한, 그 밖에도 변호사와 경영심사자의 직업적 규정들과도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으면서

독일에서의 세무상담사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와는 그 법적 지위와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독일 세무상담사들은 독일법에 의해 어느 정도 세무사안에 관한 한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하였으나, 유럽지침을 통해 세무관련 사안의 법률적 원조를 위한 문호가 타 유사직역으로도 대폭 개방되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물건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왕래라는 기본규범에 따라, 마찬가지로 세무상담사의 활동도 회원각국의 모든 유사직종에게 개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유럽내에서만은 아닐 것이며 세계경제시장이 블록화하며 또한 그 블록들이 통합될 향후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에서도 목전의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될 것이 자명하며 각 유사직역 간, 특히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유사직역간 벽을 허물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서비스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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