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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반 동등처우법 제정
  • 작성일 2007.11.15.
  • 조회수 2266
일반 동등처우법 제정의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 신옥주 

 

독 일


독일의 ?일반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heitsgesetz)?


. 서 론


독일기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Mae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라는 내용의 남녀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처우에 대한 오랜 정치적인 요구가 이차 대전 이후 독일의 기본법이 제정될 때 특히 사민당 소속의 여성의원인 Selbert여사의 노력에 힘입어 기본법안으로 수용된 결과이다. 이 남녀동권 조항은 그 이후 국가의 평등실현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제 3조 2항의 개정 및 이에 위배되는 법률들의 개정과 남녀동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법률들의 제정을 가져왔다.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남녀동등권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5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이젠 매우 비중 있는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동등처우에 관한 지침1) 및 반차별지침들2)과 이와 관련된 유럽재판소의 판례들이 독일 내에서의 평등실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글은 첫째,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이 독일의 AGG탄생에 어떻한 영향을 주었으며, 둘째, AGG의 중요한 내용을 살피고, 셋째, AGG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고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법의 제정배경


남녀동권 또는 남녀동등처우는 국제적인 적인 차원3)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차원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EU는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이미 일차법으로 남녀동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4), 1970년대에 와서는 남녀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지침들을 제정하였다.5) 2000년대에 들어와서 EU는 동등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지침들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들은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 vom 29.6.2000). 이 지침은 인종(Rasse), 종족(ethnische Herkunft)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2003.7.19. 까지 전환적용 되어야 한다.

둘째, 범주지침(die Rahmen Richtlinie 2000/78/EG vom 27.11.2000). 이 지침은 종교 및 세계관, 장애, 연령과 성적 동일성 등에 관계 되는 것으로 2003.12.2. 까지 전환적용 되어야 하며, 연령에 관해서는 2006.12.2. 까지 전환적용 되어야 한다.

셋째, 동등처우지침(di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2002/73/EG vom 27.11.2000). 이 지침은 성에 관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Richtlinie 76/207/EWG가 수정 보완 되었다. 이는 2002.10.5. 까지 전환적용 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영역 이외에서의 동등지위지침(die Gleichstel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stellung von Maennern und Frauen ausserhalb des Erwerbslebens 2004/113/EG vom 13.12.2004). 이 지침은 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2007.12.21. 까지 전환적용 되어야 한다.

EU의 지침들은 각 회원국가들 내에서 전환적용 되어야 하는 성질상 독일도 위의 지침들을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전환적용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EU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환적용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8월 일반 동등처우법(Allgemeine Gleichheitsgesetz, 통칭 AGG)이 제정되었다. AGG는 노동법, 민법, 공무원법 및 사회법 전역에 걸쳐 통일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 하고 있으며, 다만 군인들에 대한 차별의 금지만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본법의 내용


AGG는 직업(Beruf)과 업무(Beschaeftigung)에서의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장애 그리고 성적 동일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상이한 처우를 허용되지 않는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촉진정책은 계속적으로 허용이 된다.


1. 법의 목적(제1조)


법의 목적은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장애 그리고 성적 동일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저해하거나 종식시키는데 있다.


2. 손해배상청구(제15조)


AGG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물질적?비물질적 손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고용주가 차별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알맞은 한도에서 자신의 손해를 금전으로 요구 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임금협정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한, 2개월 이내에 서류로 주장되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및 제소권(제17조 1항, 2항)


노동계약의 당사자들, 고용주, 피고용인 그리고 그의 대표들은 그들의 업무와 행동가능성의 범주 내에서 본법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의 실현에 동참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주의 조야한 차별금지위반에 대해서는 경영참여근로자협의회(Betriebsrat) 또는 그 업소에서 대표되는 노동조합에 제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본법은 EG의 지침들보다도 더 앞서 가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민법상의 차별금지(제19조)


본 조항은 한 개인의 명망(Ansehen)에 대한 고려없이 다수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성립되는 소위 다중사업(Massengeschaefte)에 있어서와 사보험계약에서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장애 그리고 성적 동일성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의 경우, 사회적으로 확고한 거주구조와 균형 잡힌 이주구조 및 형평성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상이한 처우는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50세대 미만의 주택임대는 본법상의 다중사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허용되는 상이한 대우(제20조)


종교, 장애, 연령, 성적 동질성 또는 성을 이유로 상이한 대우를 하기위해서는 공정한(sachlich)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금지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는 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이한 대우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성을 근거로 하여 상이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고려가 상관성이 있는 정확한 보험수학상 및 통계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위험평가를 할 때에 특정한 한 요인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임신 및 육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이한 대우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6. 반차별연합들(Antidiskriminierungsverbaende)을 통한 지원(제23조)


반차별연합들은 영업적이지 않고 또한 일시적이지 않아야한다. 이들은 본법 제1조의 규정의 목적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인적결합들을 말한다. 반차별연합들은 최소 75인의 회원을 보유하거나, 최소 7개 단체들이 결합한 경우에 제2항부터4항6)의 사항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


. 시사점


본 글에서는 2006년 제정 된 독일의 일반 동등처우법을 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관 하였다. 본법의 특징은 그동안 다양한 법의 분야에서 취급 되었던 평등의 문제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남녀평등을 포함하여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등의 모든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등의 문제를 법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정하고 있어서, 동등처우에 관해 통일적인 규준을 제공하고 있다.

AGG가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점은 같이 먼저 우리 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첫째, 우리도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들 가지고 있으나 개별법들을 총괄하는 통일적인 법의 부재로 인하여 각 법들간에 규정상의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들은 주로 노동법상의 남녀차별금지 및 여성의 촉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남녀평등을 포함한 다른 측면에서의 평등을 포괄 하는 법제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법 상황에서 AGG는 통일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민법, 노동법, 사회법 및 공무원법의 영역을 총괄하여 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 동등처우지침76/206/EWG


2)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 vom 29.6.2000); 범주지침(die Rahmen Richtlinie 2000/78/EG vom 27.11.2000); 동등처우지침(die Gleichbehandlungsrichtlinie 2002/73/EG vom 27.11.2000); 직업영역 이외에서의 동등지위지침(die Gleichstel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stellung von Maennern und Frauen ausserhalb des Erwerbslebens 2004/113/ EG vom 13.12.2004).


3) 예컨대 1951년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번호, 제100호에서는 동일한 가치의노동에 대한 남녀의 동일임금을 규정; 1979년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의 제거를 위한 협야: 1995년의 여성의 요구에 반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의 목록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페이킹 세계여성대회.


4) Art. 2, Art.3 Abs. 2, Art.13, Art. 141 EGV.


5) RL 75/117/EWG : 회원국들 사이에서 남녀동일임금원칙의 균등한 적용을 위한 지침; RL 76/207/EWG : 취업, 직업교육, 승진 및 직업여건과 관련하여 남녀의 동등처우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


6) 이는 특히 재판에 참가할 권리들이다. 이들은 변호인들의 참가가 법률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재판상의 절차에서 협상에 차별당한자의 조력자(Beistand)로써 참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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