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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윤리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1580
「독일의 윤리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
월간 법제(법제처 간행, 2008. 2)에 소개된 「독일의 윤리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과 윤리고문회의


  1. 주요 내용


  독일윤리심의회법의 입법취지는, ①국가윤리심의회에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 ②연방의회에 생명윤리에 관한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 ③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심의기관과 정책결정기관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의 3가지의 것에 있다1).

  다만 신설된 독일윤리심의회는 국가윤리심의회를 개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제1조 설치

  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는 독립위원회로서 독일윤리심의회를 설치한다. 법안의 제안이유서에는 독일윤리심의회가 국가윤리심의회의 임무를 계승해, 국가윤리심의회는 해산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2).


제2조 임무

  심의회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 관해서, ①국민적 논의의 포럼3), ②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를 위한 정책조언기관4), ③국제적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플랫폼5) 등의 3개의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제3조 지위

  심의회 및 각 위원6)은 독립하며, 외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위원은 소속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임명된다.


제7조 공개

  법안에서는 자유롭고 독립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심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인해 위원회심사에 있어서 법안은 수정되어, 심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제9조 비밀을 지킬 의무

  신뢰에 근거하는 솔직한 심의와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심의기관과 동일하게, 심의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부여되었다.


  2. 윤리고문회의의 설치


  연방교육연구상(連邦?育?究相)과 연립여당의 정책담당자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7년 3월 25일에 「윤리고문회의」를 연방의회에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동의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위원 9명 및 대리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윤리고문회의를 설치한다. 이때 윤리고문회의에는 연방의회의사규칙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윤리고문회의는 독일윤리심의회에 연방의회의 위탁서를 송부해, 독일윤리심의회로부터 연방의회에 송부되는 의견서(윤리심의회법 제2조 제3항) 및 보고서(동법 제2조 제4항)를 수리한다.

  윤리고문회의는 독일윤리심의회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심사해, 의회에 있어서의 토의의 준비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내용에 관한 권고를 실시하는 것 또는 내용에 관한 의결을 실시하는 것은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7).

  윤리고문회의는 정기적으로 독일윤리심의회로부터 심의의 진전 및 회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윤리고문회의는 연방의회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법과정에서는 ③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2) 당초의 법안에서는,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윤리적 여러 문제의 평가를 위한」심의회로 한정되어 있었다.

3) 공중에 정보를 제공해, 연 1회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해, 사회의 여러가지 논의를 가시적 형태로 정리한다.

4) 심의회는 순수한 조언기관으로 심의결과의 취급이나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자인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이다.

5) 여러 나라의 정부수준의 생명윤리심의기관이나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기관에 대해서, 독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협력한다.

6) 위원의 인원수는 26명으로 위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쌍방에 동수의 위원의 추천권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정치에 대한 조언과 정치적 결정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입법기관 및 행정부에 속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동법 4조 및 5조).

7)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야당으로부터는, 독일윤리심의회와 연방의회 사이의 문서의 교환을 담당하는 「우편배달인」, 독일윤리심의회로부터 수리한 문서를 읽는 「독서회」등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6/94,26. April 2007, S.96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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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윤리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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