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 공동법제자료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
  • 작성일 2008.09.22.
  • 조회수 2101
유럽 공동법제자료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의 내용
 

자유와 안전은 밀접한 긴장관계에 있다. 그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통신분야이다. 즉 전화, 핸디, 전자메일,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생성· 처리되는 통신데이터는 통신의 비밀이란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 강조되고, 테러범죄나 조직범죄의 수사 및 소추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형사소추의 목적이나 국가의 안전이란 측면에서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접근하게 될 때, 개인의 통신의 자유의 영역은 그 만큼 좁아지고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통신데이터를 저장하여 이를 형사소추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합법적인 시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즉 2006년 3월 15일 유럽연합 의회와 각료이사회가 공포한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저장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렵연합 의회 및 각료이사회의 지침 2006/24/EC'(이하에서는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 또는 단순히 '지침'이라고 함)이 그것이다.

 

 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은 전자적 통신서비스 또는 통신망의 운영자가 통신의 과정에서 생성 및 처리되는 통신데이터를 통신의 개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위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회원국의 통신데이터에 관한 규정들이 유럽연합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형사소추기관은 중대범죄의 수사나 소추의 목적으로 저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은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이 지침이 요구하는 사항을 2007년 9월 15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이 지침의 국내전환을 위해서 '전기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밀수사처분의 개정 및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G의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하지만 유럽 및 독일에서는 이 지침에 대한 법적·정치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2006년 이 지침의 입법과정상의 형식적인 문제를 근거로 이 지침의 무효소송을 유럽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독일은 통신데이터의 저장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전기통신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 규정에 대해서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본안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선 유럽공동체의 통신데이터의 저장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개관해 보고, 이 지침을 유럽법원에 제소한 아일랜드의 무효소송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이 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한 독일의 전기통신법의 관련 규정을 개관하고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회부결정을 검토한다.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럽 공동법제자료체 통신데이터 저장 지침과 독일 개정 통신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