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8.09.22.
  • 조회수 2933
독일의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독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전기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밀수사처분의 개정 및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C의 전환을 위한 법률’(이하에서는 ‘전기통신감청법’(TK?))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16개의 항목법률(Artikelgesetz)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Artikel 1 TK?), 전기통신법(Artikel 2 TK?), 조세법(Artikel 3 TK?), 형법(Artikel 4 TK?), 전기통신감청규정(Artikel 13 TK?) 등에서 주로 개정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형사절차법상 비밀수사처분의 체계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이의 개정을 예고해 왔었다. 연방정부는 형사실무적인 필요성과 법학계의 논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법학 및 법사실적 보고서를 위탁한 바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검찰 및 경찰의 실무경험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위탁연구의 결과와 실무경험으로부터 특히 전기통신감시의 영역에서 지금까지의 법률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인 측면과 형사소추실무의 어려움을 근거로 개정의 필요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통신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지침과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국내법적 전환의 요구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의 반영 요구도 동 법률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수사처분, 특히 절차법적 요건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침해권한이 포괄적으로 보완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EU 지침의 수용에 있어서 전기통신법에 통신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이에 상응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의 감청과 기타 비밀수사처분의 개정 및 유럽공동체 지침 2006/24/EC의 전환을 위한 법률에 있어서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법률은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법이다. 본 글에서는 수사절차상의 비밀수사처분에 해당하는 통신감시와 데이터저장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본 글은 형사절차상 비밀수사처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들과 비교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독일의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한 법률.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