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 작성일 2008.10.17.
  • 조회수 2243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
 

최근 독일에서는 ‘온라인 수색’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다1).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있는 타인의 정보기술 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비밀 침입에는 한 번의 접근(일시적 온라인 수색: Online- Durchsicht)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감시(온라인 감시:Online-?berwachung)도 포함된다. 이러한 온라인 수색의 목적은 있을 법한 범죄망의 단서를 획득하기 위해서 범죄혐의가 있는 중범죄자의 개인컴퓨터를 법원의 결정없이 온라인 상에서 수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형사소추나 경찰의 위험예방 또는 정보기관의 정보획득과 관련하여 온라인 수색이 국가의 정보취득의 한 방법으로써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시도되어 왔다.2) 이에 대해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는 2006년 12월 20일 헌법보호법(das Verfassungsschutzgesetz Nordrhein-Westfalen, 약칭: NWVSG)의 개정 법률을 통하여 온라인 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 규정들은 헌법보호기관이 정보기술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다양한 권한과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들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2008년 2월 27일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은 무효로서 위헌이고 온라인 수색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3)

연반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헌법상의 새로운 기본권, 즉 소위 '컴퓨터 기본권'4) 또는 '통신 기본권'5)을 창안해 내었다. 이 기본권은 독일 기본법 제2조 1항 및 제1조 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원문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나온 문헌으로는 다음 참조 : Buermeyer, Die ?Online-Durchsuchung“. Technischer Hintergrund des verdeckten hoheitlichen Zugriffs auf Computersysteme, HRRS 4/2007, S. 154-166; Buermeyer, Die "Online-Durchsuchung".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s verdeckten hoheitlichen Zugriffs auf Computersysteme, HRRS 8/2007, S. 329-337; Fox, Realisierung, Grenzen und Risiken der "Online-Durchsuchung", DuD 11/2007, S. 827-834; Gercke, Heimliche Online-Durchsuchung: Anspruch und Wirklichkeit, CR 2007, S. 245; Hansen/ Pfitzmann, Technische Grundlagen von Online-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RiZ 8/2007, S. 225?228; Hofmann, Die Online-Durchsuchung ? staatliches Hacken oder zul?ssige Ermittlungsmaßnahme?, NStZ 2005, S. 121 ff.; Hornung, Erm?chtigungsgrundlage f?r die ?Online-Durchsuchung“?, DuD 2007, 575; Jahn/ Kudlich, Die strafprozessuale Zul?ssigkeit der Online-Durchsuchung, JR 2007, S. 57; Bertold Huber, Trojaner mit Schlapphut - Heimliche ?Online-Durchsuchung“ nach dem Nordrhein-Westf?lischen Verfassungsschutzgesetz, NVwZ 2007 Heft 8, S. 880 ? 884; Kemper, Anforderungen und Inhalt der Online-Durchsuchung bei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ZRP 2007, S. 105; Kudlich, Zur Zul?ssigkeit strafprozessualer Online-Durchsuchungen, Humboldt Forum Recht (HFR), 19-2007, S. 1-12; Kutscha, Verdeckte ?Online-Durchsuchung“ und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NJW 2007, S. 1169; Leipold, Die Online-Durchsuchung, NJW-Spezial 2007, S. 135; Roßnagel, Verfassungspolitische und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der Online-Durchsuchung, DRiZ 8/2007, S. 229?230; Rux, Ausforschung privater Rechner durch die Polizei- und Sicherheitsbeh?rden ? Rechtsfragen der ?Online-Durchsuchung“, JZ 2007, S. 285 ff.; Schantz,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von ?Online-Durchsuchungen“, KritV 2007, S. 343; Warntjen, Die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an eine gesetzliche Regelung der Online-Durchsuchung, Jura 2007, S. 581.


2) 다만, 판례상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07년 1월 31일자 결정에서 비밀 온라인-수색(Online-Durchsuchung)은 형사소송법의 침입근거로써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정지었다(BGH, NJW 2007, 930, m. Anm. von Hamm, NJW 2007, 932; BGH (Ermittlungsrichter), StV 2007, 60 m. Anm. Beulke/Meinunghaus). 이 결정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주승희,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의 온라인 비밀수색 관련 결정 소개, -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트로이의 경찰(Kommissar Trojaner)' 사건(StB 18/06),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9호(2007, 1/2월호), 42-47면 참조.


3)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 참조 :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 rs20080227_1bvr037007.html.


4) Lepsius, Das Computer-Grundrecht : Herleitung, Funktion, ?berwachungskraft, in Online-Durchsuchng, Rogan (Hrsg.), SS. 21-56. 일상언어로 'IT 기본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이라고도 한다.


5) Leisner, Das neue "Kommunikationsgrundrecht" - Nicht Alibi f?r mehr, sondern Mahnung zu weniger staatlicher ?berwachung, NJW 2008, SS. 2902-29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上).pdf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下).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