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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공간계획법(GeROG) 개정논의에 있어 공간계획의 원칙
  • 작성일 2008.10.17.
  • 조회수 2110
독일 공간계획법(GeROG) 개정논의에 있어 공간계획의 원칙의 내용
 

□ 독일 공간계획법 개정안의 지도이념 및 원칙


1.  법 목적의 명확화와 지도이념(Aufgaben und Leitvorstellung der Raumordnung)


공간계획법 개정안은 제1조 제1호에서 과거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위적 (?bergeordnete)인 계획을 통한” 국토계획의 안정적 수립이라는 법 목적에 대체하여 “초지역적이고 범전문영역적(?ber?rtliche und ?berfachliche)인 계획을 통한” 국토계획의 안정적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무에 있어 강하게 제시되어온 공간계획수립의 절차에 있어 “협력을 통한 조화(Koordinierung durch Kooper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협력의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사인역시 협력의 주체로서 국토계획의 준비, 계획의 실현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수립의 공동작업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에 관하여 개정안은 제1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호에서는 종래 비형식적 행정작용으로서 실무에 있어 적용되어져 오던 지역적 또는 지역내부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발전에 관한 방향성 등에 관한 청구권한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공간계획법 개정안 제1조 제2항에서는, 공간계획법의 지도이념으로서 지속적인 공간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부분지역의 발전, 질서 및 보존은 그 부분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지역의 발전, 질서, 보존은 그 부분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는 소위 역류원칙(Gegenstprinzip)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획주체간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조정규정을 두어 공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독일의 전통적 입법양태로서 공간과 관련된 계획이나 조치들에 대한 공간친화평가인 공간계획절차(Raumordnungsverfahren)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공간계획의 원칙 (Grunds?tze der Raumordndnung)


공간계획법 개정안 제2조에서는 광범위하게 공간계획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내용적으로 제1조의 법 목적과 동일하거나,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각 호를 통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독일 내 인구감소 등 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② 계획수립에 있어 상이한 공간 또는 거주공간의 특수성의 고려와 지역간 협조 및 지역 내부적 협력,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교통시설 등은 인구감소등의 사회적 여견의 변화에 상응하도록 계획 수립,


  ④ 공간계획의 수립시 지속적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구조의 고려 및 친 환경적 경제발전 모색,


 ⑤ 공간계획의 수립시 기존의 자연경관의 보존에 한정하지 않는 공간계획의 실현을 통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경관 고려,


 ⑥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착지 또는 에너지 관련 시설 및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 유럽연합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간 계획수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독일 공간계획법 개정안 제2조의 원칙에 관한 이미, 2006년 6월 30일 연방정부의 정책발표와 이후 2007년 7월 18일의 정책발표에 있어, 변화하는 국토환경 및 국제적 여건 변화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독일국토 이용 및 개발, 유럽내 지속적 경제교류의 필요성 증대,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온 바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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