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상)
  • 작성일 2009.07.15.
  • 조회수 2285
독일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
 

Ⅱ. 사이버범죄방지조약 개관


1. 기원


정보기술영역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시스템의 범죄에의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1996년 11월 유럽이사회의 형사문제를 위한 조정위원회(CDPC)는 컴퓨터범죄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1997년 2월 4일 각료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관한 전문가위원회(PC-CY)라는 명칭을 획득하여 1997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가 위임받은 내용은 각료위원회가 추천한 컴퓨터범죄에 관한 Nr. R(89)9와 정보기술과 관련한 형사절차법적 문제에 관한 R(95)13에 있어서 제기된 특정한 문제를 심사하고 이의 심사를 바탕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법제도를 특히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하는 데 있었다.

조약은 2001년 11월 8일 제109차 회의에서 유럽이사회의 각료위원회에 의해서 제출되고 2001년 11월 23일 부다페스트에서 컴퓨터범죄에 관한 국제회의를 계기로 서명하도록 제출되었다. 독일은 유럽이사회의 25개 가입국과 함께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4개의 비가입국(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도 함께 서명하였다. 조약은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또한 이 조약의 부록에는 조약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서(Explanatory Report)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설명서는 각료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이 설명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해석상의 지침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 조약의 내용


48개 조문으로 된 이 조약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개념규정, 제2장 국내법상의 관련조치, 제3장 국제협력, 제4장 최종규정. 제2장은 실체형법과 형사절차법 그리고 형사관할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개념규정은 제1조에서 중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는 우선 실체형법 규정으로써 제2조 내지 제6조에 컴퓨터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는 컴퓨터관련 범죄(컴퓨터관련 문서위조와 사기죄), 제9조는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내용관련 범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내지 제13조는 미수범, 방조범 및 교사범, 법인의 책임 그리고 제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절차법 규정으로는 제14조와 제15조의 일반적인 절차규정 및 조건과 보장, 제16조와 제17조의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확보, 제18조와 제19조의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명령 및 수색과 압수, 제20조와 제21조의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그리고 제22조의 국제형법의 적용범위(형사관할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제협력의 일반원칙 및 인도와 사법공조(제23조 내지 제25조), 정보의 자발적 제공(제26조), 사법공조의 요청을 위한 절차 및 적용가능한 국제 조약이 없는 경우(제27조와 제28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전과 보존된 통신테이터의 제공(제29조와 제30조),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시 사법공조(수색, 압수)(제31조), 동의를 얻거나 이것이 공중인 경우에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에의 국경을 넘어서는 접근에 관한 규정(제32조),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시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제33장과 제34장), 일주일 24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규정(제35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규정은 제26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조약에 관한 관례상 최종규정에 해당한다(예컨대 특히 발효일, 가입, 유보조치, 해명, 인준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
독일의_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_비준에_관한_법률(상).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